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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대법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종합)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이세현 기자 | 2021-05-14 08:07 송고 | 2021-05-14 09:56 최종수정
배우 채민서./뉴스1 © News1 
배우 채민서./뉴스1 © News1 

4번째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다치게한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40)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6시~6시27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인근 약 1㎞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에 각각 200만원, 500만원의 벌금형 등 앞서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네 번째 음주운전 사고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숙취운전으로서 구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 판결 후 채민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며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고 일찍 잠을 잤다. 새벽에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남겼다.

사과를 하면서도 "나에 관한 (음주운전)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린다"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상해 혐의가 합리적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됐다.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한 후 한참이 지난 후에 진단서를 낸 것에 대해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는 말만 듣고 피해자 지인인 한의사가 전치 2주 진단서를 허위로 끊어줬다"는 채민서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1심과 같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만 명령했다.

한편 채민서는 1981년생으로 지난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무인시대' '불량커플' '자명고' '여자를 몰라' 등에 출연했다. 영화에서의 활동이 더 활발했다. '돈텔파파' '가발' 등으로 주목받았으며 '외톨이' '채식주의자' '숙희' '캠핑' 등에서 주연을 맡았다.


ich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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