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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어 다시 자사고 판결…'악재' 겹친 서울교육청

중앙·이대부고 1심 선고…현재까지 자사고 '전승'
연이은 자사고 소송 패소에 부담 커진 조희연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1-05-14 06:09 송고
지난 3월23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숭문·신일고에 패소한 뒤 서울시교육청 모습./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지난 3월23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숭문·신일고에 패소한 뒤 서울시교육청 모습./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문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소송 결과가 잇달아 나오면서 악재가 겹치는 모습이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조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을 이날 오후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만 놓고 보면 세 번째 자사고 소송 판결이다. 앞서 배재·세화고, 숭문·신일고 등 4개교가 같은 소송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남은 2개교인 경희·한대부고는 28일 1심 판결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받은 13개교 중 100점 만점에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한 8개교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위를 박탈했다.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까지 포함하면 당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이 결정된 학교는 모두 10개교다. 자사고들은 이후 법원에서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자사고 지위를 유지 중이다.
교육계에서는 중앙고와 이대부고 판결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이 패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다. 이전 재판에서 재판부가 문제 삼은 지점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2019년 평가를 진행하기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4개월 전에야 변경된 기준과 지표를 제시했다.

자사고들은 재지정 통과 점수가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되고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감점 배점도 커져 평가가 학교에 불리하게 진행됐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2월 배재·세화고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감사 및 지적사례' 등 평가기준을 변경했고 변경된 기준을 소급 적용해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평가기준이 변경되긴 했지만 해당 기준은 학교평가 가이드북 등을 통해 안내된 사항이라 충분히 예측가능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새로 신설된 '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이라는 항목은 2015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자체 실시하는 학교평가에 들어있던 것"이라며 "생소한 지표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이 패소할 경우 무리한 일반고 전환 정책으로 자사고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소송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소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 소송 결과와 별개로 2025년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이 일반고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기 떄문이다.

동시에 지난 2018년 말 전교조 해직교사 등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특정인 합격에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제기되면서 연이은 패소에 따른 부담도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교육정책을 개선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소위 진보 교육감들이 본인 이념에 따라 행정을 지나치게 해나간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법원은 자사고 편들기 판결로 특권교육을 용인하고 고육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며 교육불평등과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서는 자사고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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