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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이 요구한 인사청문제도 개선…'신상털이' 방지법안 국회서 '낮잠'

홍영표·정성호·김병주 의원 발의안들, 정책부분 제외 '비공개 검증' 골자
"야당도 여당될 수 있어서, 자신들도 신상털이식 청문회 원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21-05-14 06:03 송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박병석 의장에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인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요청하고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박병석 의장에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인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요청하고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현행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가운데, 국회에 이미 '신상털이'를 방지하는 개정안이 여러건 발의됐으나 논의조차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의안검색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인사청문회에서 과도한 신상털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은 홍영표·정성호·김병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다.
세 법안 모두 인사청문회에서 과도한 인신공격과 신상털이로 정책 검증보다는 불필요한 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르다.

홍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청문회를 투트랙으로 나눴으며, 과도한 신상털이를 막기 위해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법안도 비공개 사전검증을 하는 '예비심사소위원회'를 만든다는 점에서 홍 의원안과 유사하다. 개정안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청문경과 보고서에 청문위원의 의견을 적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병주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의 인사청문회의 경우 군사기밀을 다루기 때문에, 공직역량청문회와 공직윤리 비공개 청문회로 분리해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들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계류돼 논의가 막혀있는 상황이다.

국회 운영위에서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들이 상정돼 지난해 11, 12 정기회 운영개선소위에서 논의되기는 했지만, 당시 국회법 개정안 등 타법을 심의하는데 시간이 소요돼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다.

아울러 여당 원내대표와 부대표 등 인선이 최근 바뀌었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 인선도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다.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뉴스1에 "청문회를 한 다음에 신상과 정책판단을 나눠서 하면 현 정부가 인재를 등용하는데 훨씬 용이해질 수 있다. 지금은 아예 사람들이 자기검열을 하느라고 (고위직을)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시간이기 때문에 개정안들을 쉽게 찬성해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은 집권이 계속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도 자신들이 여당이 됐을 때 똑같은 신상털이식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청문회 제도 자체를 개인 신상은 비공개로 해야 자극적인 신상털이를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1에 "인사청문회는 이번 정부 와서 점점 더 안하겠다고 손을 드는 사람들도 많고 (신상털기 때문에) 악순환이다. SNS가 발달하면서 더 신상털이와 모욕주기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다만, 운영위가 (인선이 마무리돼야하기 때문에) 다시 재개된 후에, 그 때 다시 다뤄질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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