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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1,2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1-05-14 06:00 송고
배우 채민서 © News1 권현진 기자
배우 채민서 © News1 권현진 기자

4번째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다치게한 배우 채민서씨(본명 조수진·40)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채씨는 2019년 3월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채씨는 같은 날 오전 6시~6시27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인근 약 1㎞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숙취운전으로서 구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며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상해 혐의가 합리적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됐다.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한 후 한참이 지난 후에 진단서를 낸 것에 대해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는 말만 듣고 피해자 지인인 한의사가 전치 2주 진단서를 허위로 끊어줬다"는 채씨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2심은 그러나 "3차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채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지만, 2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만 명령했다.

한편 채씨는 2012년과 2015년에 각 200만원, 500만원의 벌금형 등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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