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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공유킥보드 헬멧 미착용 단속…시민 88% "헬멧 착용할 것"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021-05-12 13:59 송고
13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뉴런 모빌리티와 안실련, 서울강남경찰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 주행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뉴런 모빌리티 제공) © 뉴스1
13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뉴런 모빌리티와 안실련, 서울강남경찰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 주행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뉴런 모빌리티 제공) © 뉴스1

오는 13일부터 공유킥보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이용자 10명 중 9명이 헬멧 착용 의사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 뉴런 모빌리티와 비영리 시민단체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전동킥보드 안전 헬멧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모바일 조사 전문기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수도권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7일 진행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상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적극 필요하다'는 응답은 77.1%,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은 21.9%를 차지했다. 최근 공유킥보드 사고 급증으로 안전 문제에 대한 시민 사회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 13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안전 헬멧을 어떤 방식으로 착용할 계획인지 묻는 말에는 전체 응답자 중 49.2%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가 제공하는 헬멧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39.3%는 개인 헬멧을 구매하여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0.5% 수준이다.

안전 헬멧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 방안에 대해선 경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꼽은 응답자가 69.4%로 가장 많았다. 또 전체 응답자의 81.7%는 "이용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들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용자들은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헬멧 미착용은 2만원, 2인 탑승은 4만원이다. 경찰은 단속을 시작하고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실제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뉴런 모빌리티는 앱 제어식 헬멧 잠금장치가 장착된 전동킥보드를 앞세운 홍보 활동을 펴고 있다. 지난 4월22일 안전 분야 시민단체 안실련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전동킥보드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12일 서울강남경찰서와 함께 강남구 삼성역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 교육'을 개최한 데 이어 17일부터는 뉴런앱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라이더 퀴즈'를 진행한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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