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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 연구…맞벌이 한숨 덜까

가사도우미 공급 태부족…외국인력 도입땐 숨통
"가사법 제정 후 시장 살피며 검토" 내국민 고려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21-05-12 13:18 송고 | 2021-05-12 14:06 최종수정
2021.5.7/뉴스1
2021.5.7/뉴스1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가 도출한 방안이 수년 뒤에는 맞벌이 가정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사·돌봄 시장에 추가적인 외국 인력 허용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지난 3월 실시돼 오는 11월 종료된다.
연구는 가사돌봄 시장의 수급 현황을 분석하면서 가사돌봄 분야에 외국인력을 허용한 해외사례를 연구한 뒤, 외국인력 허용 시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사도우미 시장은 개인 소개나 일부 직업소개소 등 비공식적인 통로에 의존하는 면이 크다.

또 맞벌이 가정(작년 기준 505만가구)보다 턱없이 적은 가사도우미 수(15만~60만명 추산)로 인해 수급이 불균형하고, 비용도 높거나 들쭉날쭉한 편이다.
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우리나라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활동하려면 사실상 조선족 등 재외동포이거나, 국내 영리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일정 체류자격(거주·영주·결혼이민)을 지녀야만 한다.

따라서 영주·거주권을 얻거나 결혼이민을 하지 않은 필리핀 등 비(非)동포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채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맞벌이 증가로 가사도우미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 통로가 제한되니 암암리에 외국인 도우미를 구하는 불법 시장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처럼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는 존재하나, 정부는 '가사근로자법 제정 이후'에 외국인 허용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실상 내년 이후에야 검토에 들어간다는 뜻이 된다. 해당 법 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본회의 절차만을 남겨둔 '가사근로자법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 가사도우미 채용 경로에는 '정부 공인 기관'이 추가된다. 이 경우 가사도우미 인력 공급이 체계화되고, 일반 근로자로 인정받은 도우미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등 처우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부족한 인력 공급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라 내국인만으로도 인력 수급 문제가 해소, 미래 인구변화에 따른 수급도 균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면 가사돌봄 시장에 외국인력을 확대할 필요성은 줄게 된다.

반대로 가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비용 부담이 상승하고, 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지속된다면 외국인력 확대가 검토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가사근로자법 제정 등 비공식 가사돌봄 시장이 우선 공식화·제도화된 이후 연구용역 등을 기초로 인력 수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구용역은 외국인력 상시 도입 대신 중개 등의 제3자를 통한 우회적인 공급방식을 검토 중이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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