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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입양아 학대 의식불명 빠뜨린 양부 구속(종합)

수원지법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있어"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21-05-11 18:51 송고 | 2021-05-12 08:43 최종수정
'화성 2세 입양아 학대 사건'의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화성 2세 입양아 학대 사건'의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입양한 두 살 여아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A씨(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8일 경기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B양(2)을 손과 주먹, 나무재질의 구둣주걱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얼굴과 머리, 신체 일부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다.

지난 8일 학대로 의식불명에 빠진 B양은 안산지역 소재 병원을 거쳐 가천대 길병원 인천권역별외상센터로 이송됐다.
길병원 의료진은 B양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신체 곳곳에서 발견하고 같은 날 오후 6시52분께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경찰은 B양이 학대에 의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하고 이튿날인 9일 오전 0시9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8월께 경기지역 소재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다"며 범죄사실을 시인했다.

입양 경위에 대해서는 "2년전 보육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입양을 결심했고, 입양기관을 통해 피해아동을 입양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수원지검은 경찰이 전날(10일)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같은 날 오후 법원에 청구했다.

'화성 2세 입양아 학대 사건'의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화성 2세 입양아 학대 사건'의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한편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A양의 양모 C씨(30대)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C씨는 지난 4~8일 A씨에 의해 자행된 B양에 대한 총 3차례에 걸쳐 학대를 방조한 혐의다.

또 B양이 A씨에 의해 다쳤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A씨는 11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아이에게 죄송하고 미안하다"면서 C씨에 대한 범행가담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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