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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문서 불벌 촬영한 시민활동가 고소"…정읍시공무원노조

노조 "시민단체가 불법 촬영 문서 SNS올리고 사실 호도" 주장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2021-05-11 18:25 송고
<br />전북 정읍시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직노동조합이 검토중인 행정 내부 서류를 무단 촬영해 SNS에 올린 일부 시민단체와 특정 언론사를 사법기관에 고소했다.. 11일 열린 기자회견.© 뉴스1

전북 정읍시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직노동조합이 검토중인 행정 내부 서류를 무단 촬영해 SNS에 올린 일부 시민단체와 특정 언론사를 사법기관에 고소했다.. 11일 열린 기자회견.© 뉴스1

전북 정읍시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직노동조합이 검토중인 행정 내부 서류를 무단 촬영해 SNS에 올린 시민단체 활동가와 언론사를 사법기관에 고소했다.

두 노조는 11일 오후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시청에 들어와 공식 절차도 거치지 않고 내부검토 중인 문건을 무단 촬영하고 또 SNS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해 담당공무원이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이들과 이를 보도한 일부 언론사를 사법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두 노조에 따르면 지역 사회활동가인 최모씨 외 2명은 지난 4월 초 시청 산림녹지과 사무실에 들어와 해당부서의 내부 서류 등을 무단 촬영했다.

이 서류는'칠보산 패러글라이딩장 모노레일 설치 검토 보고서'로 사업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정읍시장이 특정 스포츠단체와 면담을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자료로 내부 검토를 위해 담당자가 작성한 서류다.

이에 최씨 등은 서류 상단의 '모노레일 설치개요'라는 특정 부분만을 편집해 "칠보산 꼭대기에서 누가 무슨 농사를 짓길래 정읍시는 5억8000만원 시예산 투입하여 농업용 모노레일을 설치하려는 걸까요? 누구의 지시로? 검토하고 누구에게 보고하는 걸까요?"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이에 대해 노조는 "해당 문서는 당일 패러글라이딩 협회 사람들과 정읍시장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고(당일 취소됨), 패러글라이딩 협회에서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면담을 위해 작성한 자료로 정식 검토 보고서가 아니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씨의 게시글은 마치 정읍시청에서 칠보산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으며 특히 전체 보고서 중 일부만 편집해 SNS에 올려 정읍시 행정 신뢰에 타격을 주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자신이)고소당한 것을 희화화 하는 글을 게시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유포하는 것은 행정과 시민을 이간질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법적 결론이 있기도 전에 SNS에서 난도질당하는 조합원이 있는 현실을 앞으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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