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임영웅 측 "무니코틴 담배 맞아, 혼란 막고자 과태료 납부"

[전문] "액상 원재료 용기에 표시 없어 과태료 부과"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2021-05-11 19:24 송고 | 2021-05-12 09:30 최종수정
임영웅/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임영웅/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임영웅이 과태료를 납부했다. 다만 임영웅 측은 니코틴이 없는(무니코틴) 담배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11일 마포구청에 따르면 실내 흡연 신고 접수를 하고 확인한 결과 임영웅이 실내 흡연을 한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임영웅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이하 뉴에라)는 11일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는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설명했으며,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해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예시와 온라인 상의 무니코틴 액상 제조 방법 등에 대한 링크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다"며 "즉,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해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뉴에라 측은 "이에 대해서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해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면서도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뉴에라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 뉴에라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임영웅은 지난 4일 진행된 TV조선(TV CHOSUN) '뽕숭아학당' 녹화에 참여한 당시, 건물 내에서 실내 흡연을 하는 모습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았다. 금연 장소에 해당되는 곳에서 흡연을 한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논란 이후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임영웅의 실내 흡연을 두고 서울 마포구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뉴에라 측은 임영웅이 과거 담배(연초)를 끊은 이후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들을 사용했고, 니코틴이 없기에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앞으로 실내에서 일절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태프(제작진)와 임영웅이 있던 공간은 분장실"이라면서 "(영상이 찍힌 순간은) 동일 공간 1층에서 촬영이 진행되어 분장 수정, 의상 변경 등을 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방송 촬영 중이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개인 방역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도 사과의 뜻을 밝혔다.

임영웅도 팬카페를 통해 "팬분들께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게 되었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로 심려 끼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오늘을 교훈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뉴에라 입장 전문.

뉴에라프로젝트는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설명했으며,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예시와 온라인 상의 무니코틴 액상 제조 방법 등에 대한 링크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습니다. 즉,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습니다. 단,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seunga@news1.kr

오늘의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