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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노조총연맹 “법령위반·권한이탈…집행정지를”…法 “이유없다”
공공기관 이전 여부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전망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21-05-11 16:33 송고 | 2021-05-11 16:34 최종수정
17일 오전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뉴스1
17일 오전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뉴스1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과 관련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한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신청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노조총연맹은 지난달 9일 수원지법에 이재명 지사를 피청구인으로 한 '경기도 공공기관 북동부 이전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공기관 이전 방침이 법령 위반일 뿐 아니라 권한일탈, 신뢰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월17일 경기남부-북부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의 동·북부지역 이전을 발표했다. 7개 기관은 모두 경기남부인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노조총연맹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이전 계획의 결정 과정이 독단적일뿐 아니라 북부지역 발전을 가져온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번 이전 결정은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관 이전을 위해 기관별 이사회 의결과 정부기관 승인이 있어야 한다. 도지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일탈'이고, 경기융합타운(수원시)에 신축을 진행하는 기관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신뢰위반'이라"며, 기관 이전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노조총연맹은 이밖에 기관 이전으로 인한 △사회갈등, 행정력 낭비 △기본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는 논리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양측의 충돌은 본안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 노조 등은 지난달 9일 가처분 신청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 무효를 주요내용으로 한 본안소송도 냈다. 

도 관계자는 "법원이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며 "앞으로 본안소송에서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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