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대통령이 내 부탁받고"…'선거법 위반' 송재호 오늘 1심 선고

오후 2시 제주지법서 민주 송재호 의원 선고 공판
檢, 징역 6개월 당선무효형 구형…법원 첫 판결은?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21-05-12 07:00 송고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 제주시 갑).2020.10.30/뉴스1© News1 오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 제주시 갑).2020.10.30/뉴스1© News1 오현지 기자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 제주시 갑)에 대한 1심 판결이 12일 선고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현재 송 의원은 지난해 4월7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거리유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해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편법으로 매달 400만원씩 월급 형태의 자문료를 받았음에도 지난해 3월19일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무보수로 일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정치 신인으로서 즉흥적으로 연설하다 나온 실수"라며 "자문료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의 내부적인 제안이 있었고 구체적인 명목은 몰랐다"고 해명한 상태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제주도민의 역사적 상처와 대통령을 선거전략에 이용해 죄질이 불량하고 사건을 정치 쟁점화해 유리한 판단을 받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한 연설 등을 통해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송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송 의원은 결심 공판 당시 최후변론에서 "제주4·3 해결에 대한 애정과 노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라며 "발언이 다소 거칠고 경솔해 오해가 있는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mro1225@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