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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단체들 "화성에서 또 입양아 불행…공공성 대책 마련해야"

경기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에 대한 입장문
"입양은 공공성 실현해야…정부 등에 촉구"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21-05-11 15:42 송고
'화성 2세 입양아 학대 사건'의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화성 2세 입양아 학대 사건'의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입양·한부모·아동단체들이 입양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입양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얼마 전 경기 화성시에서 양부가 2살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입양의 공공성 강화와 진실규명을 위한 연대회의(입양연대회의)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건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또 어린 입양아동의 불행한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입양의 날인 5월11일을 맞이해 정부는 입양아동 학대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현실을 깊이 성찰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학대 피해자인 아동의 회복을 기원하고 최선의 의료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입양은 민간이 아닌 공적기관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입양의 조속한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이 친생부모 상담, 입양절차 개시, 결연, 입양전제 위탁결정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입양 숙려기간을 연장하고 예비 입양부모 교육과 입양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입양인연대,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등 입양·한부모·아동분야 8개 단제와 입양 당사자, 입양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입양연대회의는 이날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발족을 알렸다.

공동대표로 민영창(국내입양인연대) 반철진(더나은 입양을 실천하는 입양부모네트워크) 최형숙(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3인이 선출됐다. 사무국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맡았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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