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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계기 '이해충돌방지법' 국무회의 의결…내년 5월 시행(종합)

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법률공포안 47건 심의·의결
靑 "제도적 장치·원활한 시행 위한 후속조치 마련"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2021-05-11 12:05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7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 62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의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8년간 국회에서 발의·폐기되기를 반복하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행위 제한 △각 규정들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 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직접적으로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 징역, 제3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벌금은 최대 7000만원으로 정했다.
고위공직자 범위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자체장 및 교육감, 공공기관 장,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이 포함됐다. 고위공직자는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가족 채용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이 추가된다.

문 대통령도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30일 직접 SNS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 부정청탁금지법에 이어 8년 만"이라며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법률들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며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게 되며, 전 공직사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한 제도적 장치와 공직사회 전파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마련될 예정이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새로 신설되는 법률로서, 재난 등의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 필수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필수노동자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대책 등이 촘촘히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 진료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마다 진료 항목이 상이하고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 진료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해당 개정법률안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동물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행정조사를 거부할 시 아동학대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안건 심의 후에는 권익위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계획'을 보고했다. 내년 5월 법 시행을 위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전 공직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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