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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들과 잠자리 가질까"…단톡방서 동료 성희롱한 남성경찰들

신체 부위 만져보고 싶다거나 준강간 취지 대화…경찰 "조사 중"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21-05-11 10:07 송고 | 2021-05-11 16:29 최종수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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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남성 경찰관들이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동료 여경을 성희롱했다는 사실이 접수돼  경찰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조사계는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 소속 A경위와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B경장, 송파경찰서 관할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C경사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들이 단체대화방에서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이 최근 경찰청에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의 성희롱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들은 단체대화방 또는 개인 카카오톡으로 전직 경찰 이모씨(30)와 함께 동료 여경들을 성희롱하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018년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만취한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이다. 경찰은 이씨를 파면했고 2019년 대법원은 이씨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해 4년 형을 확정했다.

경찰청 인권조사계가 조사 중인 경찰관들은 이씨와 경찰학교에서 함께 교육받거나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한 사이다.
이들은 같이 근무하는 여경을 대상으로 신체 부위를 만져보고 싶다던가 준강간을 하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이중 한 명은 이씨에게 개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특정 관할의 여경들 모두와 잠자리를 가질까' 등의 대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조사를 담당하는 인권조사계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징계자의 소속 경찰청 감찰에 징계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최종 징계 여부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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