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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화장실 녹음기 속 아내에 경악…"안 죽노" 남편 칫솔에 락스 '칙'

부인 SNS 몰래 본 남편 벌금 선고유예…부인은 상해미수 혐의 재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2021-05-10 13:59 송고 | 2021-05-10 14:50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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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인의 소셜미디어(SNS) 내용을 몰래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40대 남편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반면 그의 부인은 상해미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10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A씨(47)는 2014년 9월 아내 B씨(46)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SNS 내용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범행 이후 5년 넘게 아내가 문제 삼지 않고 부부 관계를 유지한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아내와 갈등으로 각방을 써 온 A씨는 범행 당일 B씨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자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휴대폰을 열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A씨는 2019년 11월 위장 통증을 느꼈고 다음해 1월 받은 건강검진에서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자신만 알 수 있도록 칫솔 방향을 맞춰놓고 출근했다가 퇴근한 뒤 칫솔 위치가 바뀌어 있자, 녹음기와 카메라를 이용해 녹음과 녹화를 하는 등 부부간 불신의 골은 깊어졌다.
A씨가 확인한 녹음기에는 "왜 안 죽노"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내 B씨의 말소리와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가 녹음돼 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차례에 걸쳐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하게 된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고, 아내가 자신의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아냈다.

이후 A씨는 아내를 살인미수로 고소했으나, B씨는 "녹음된 내용이 집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를 락스를 사용해 남편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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