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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심위에 '외압 피해자' 후배검사 출석

2019년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원 검사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21-05-09 23:56 송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News1 성동훈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News1 성동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의 수사축소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10일 열리는 가운데 당시 외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검사가 피해자로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검사는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 검사 때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던 이 지검장으로부터 수사중단 외압을 받았던 인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에 대한 수심위는 10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지검장이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 지 18일만에 수원지검 수사팀 주임검사와 이 지검장 측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됐다.

해당 검사는 안양지청 소속 수사검사로 있을 당시 이 지검장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안양지청 수사팀은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파악하고 상부에 보고하려 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파견검사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등에 해당한다고 봤던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부 등의 개입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당시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수사축소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편 현안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0명 이상으로 이 사건을 심의한다. 지난달 29일 수심위는 현안위원 15명을 무작위 추첨해 선정했다. 수심위는 이르면 당일 오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심위에서 어떠한 결론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주변부 수사를 통해 이 지검장의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를 다수 확보했고 4차례 소환통보에도 불응했어도 직접조사 없이 그대로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보고를 대검찰청에 올린 만큼 검찰의 기소의지는 강력해 보인다.

피의자의 입장을 듣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등 소환조사를 거치는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소환조사 없이도 혐의가 인정되면 그 증거로만 기소가 가능하다.

강행규정의 성격을 지닌 형사소송법과 달리, 대검의 예규나 지침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지검장을 또 한차례 더 피의자 소환조사 할 지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심위는 법의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진행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정인에 대한 소환시기 및 일정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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