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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선거개입' 새 재판부 첫 공판…백원우·황운하 등 15명 법정에

기소 1년4개월 만에 첫 공판기일…피고인들 출석
이진석 불구속기소, 송철호 선거법 위반 추가기소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1-05-10 06:00 송고
송철호 울산시장이 16일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 682번지 일원에서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국비공모 사업 선정과 관련해 현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이 16일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 682번지 일원에서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국비공모 사업 선정과 관련해 현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김미리 부장판사의 휴직으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재판부가 새로 꾸려진 가운데, 사건이 기소된지 1년4개월만인 10일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5명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의무가 있어 이들은 모두 법정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백 전 비서관 등은 지난해 1월 송 시장의 경쟁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산재모병원 공약 수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의원은 2018년 2월 송 시장의 당내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 공기업 사장 등 고위직을 제안하며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부터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열고 정식재판은 한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지 못해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고, 추가기소를 예고한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검찰은 송 전 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송 전 부시장에게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보낸 혐의를 받는 울산시청 과장급 공무원 윤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감찰은 이 실장도 송 시장의 공약 개발에 도움을 줬다는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법원은 이 실장 등에 대한 추가기소 건을 앞서 진행 중인 선거개입 사건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주심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휴직계를 내면서 해당 재판부에는 마성영 부장판사가 투입됐다. 사건의 재판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장용범 부장판사로 지정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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