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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9200건 중 266건만 폐지…전경련 "규제일몰제 개선해야"

"효력상실형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해야"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2021-05-10 06:00 송고
표 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 뉴스1
표 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 뉴스1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일몰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규제 시행 이후 10년이 경과하면 규제를 자동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재입법을 통해 규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는 총 9200건 중 2.9%인 266건만이 폐지됐고, 93.4%(기존규제 존속 69.2%, 개선 24.2%)는 규제가 연장됐다.

규제일몰제는 시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효력상실형, 일정기간 경과 후 환경변화, 성과 등을 분석해 규제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재검토형이 있다.

일몰대상 규제는 부처 자체 평가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이후 법령 정비 등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평가 없이 단순 재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형식적 심사' '부실 심사'라는 지적이다.

또 일몰 대상 규제 목록과 심사결과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심사 결과에 대한 전체 통계와 주요 정비 사례만 규제개혁 백서를 통해 공개되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규제가 필요하므로 존속할 필요가 있다',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규제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규제를 유지·개선하기로 결정된 재검토형 일몰규제 8589건 중 21.7%는 일몰 설정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경우, 입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는 발효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첫 번째 4월1일 또는 10월1일에 자동 폐지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만든 규제를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해당 규제는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6개월 이내에 동일 내용의 규제는 재입법할 수 없다.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몰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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