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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안재현 관련 '톱 여배우 진술서' 공개한 유튜버 고소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 훼손…7일 고소장 제출"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2021-05-07 11:49 송고 | 2021-05-08 10:14 최종수정
구혜선 SNS © 뉴스1
구혜선 SNS © 뉴스1

배우 구혜선이 한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구혜선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우는 7일 "구혜선씨는 유튜버 이진호씨가 3일 자신의 개인 방송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동영상을 통해 구혜선씨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구혜선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금일 고소장을 접수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반박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서 '[충격 단독] 안재현 또 터졌다, 톱 여배우 진술서의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이진호는 안재현의 불륜 의혹을 증언하는 구혜선 지인인 톱 여배우의 진술서가 법적 문서 양식에 맞지 않는 등 의문점들이 많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방송은 최근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네이트 판 폭로글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이었다. 한 누리꾼이 '안재현이 구혜선을 두고 바람을 피웠고, 이를 목격한 톱 여배우 B씨가 이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의 폭로글을 올렸다는 것. 이후 게시물은 삭제됐지만, 게시물의 핵심 내용은 기자들의 메일로 전달되기도 했다. 

이진호는 유튜브에서 "1년4개월간 칩거한 안재현 복귀에 딱 맞춰 퍼뜨렸다, 이후 여배우가 안재현 불륜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찌라시가 돌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고, 글이 올라온지 1~2시간도 되지 않아 해당 글은 삭제됐는데 글의 핵심 내용이 캡처(갈무리)돼 기자들에게 제보 메일이 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 리스트 미리 확보한 인물이 아니라면 불가능했을 인물이며 본인의 정체 숨기면서 안재현과 여배우 B씨에게 정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폭로글이었다, 체 게바라 형태의 언론 게릴라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리우 측은 "이진호씨가 공개한 진술서 캡처본(사본)은 그 출처가 입수경로를 알 수 없으나, 구혜선씨가 갖고 있는 원본과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유튜버 이진호씨는 위 진술서가 법적 문서의 양식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호도하면서 해당 명의인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것처럼 거짓 사실을 드러내 대중을 호도했으나 위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이 전해준 내용으로 작성되었고, 해당 명의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진술서"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진술서는 고소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로서, 당시 힘겹게 이혼소송을 하고 있던 구혜선씨에게 법정 출석을 하면서까지 증언을 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작성된 것"이라며 "다만, 소송 진행 중에, 증언을 할 기회도 없이, 그리고 제출되지 않고, 비공개 조정으로 합의하여 이혼소송이 종결되었고, 위 진술서는 특별히 서명이나 날인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외부로 제출된 바가 없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리우 측은 "이혼 후 모든 것을 잊고 자신의 삶에 열중하고 있고 한참이나 시간이 흘렀는데, 출처나 경로도 알 수 없이 이렇게 진술서가 공개되어 논란을 일으키게 되어, 구혜선씨는 친구에게 매우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디 해당 진술서의 명의인에게 어떠한 2차적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해 준 우정어린 친구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아울러 이번 고소를 통해 그 유출경로도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2일자로 게시되었다는 네이트 판의 폭로글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구혜선씨는 전혀 알지 못하며, 구혜선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 폭로글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고, 그 삭제 여부, 기자들에 대한 제보 메일 등 어떠한 것도 무관하다"라며 "이에 구혜선씨는 7일 유튜버 이진호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여, 구혜선씨와 진술서 작성인에 대한 인격을 무자비하게 훼손한 점에 대하여 마땅한 형사 죄책을 묻도록 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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