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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택배 상하차 외국인인력 허용됐지만…물류업계 '시큰둥' 왜?

최대 10명까지만 가능…"허브터미널, 인력수급 '새 발의 피'"
"업종 특성 반영 안돼 아쉬워…인력 제한 풀면 도움될 것"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1-05-07 06:49 송고
서울 마포구의 택배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및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다. 2021.1.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마포구의 택배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및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다. 2021.1.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7월부터 택배 상·하차 작업에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지만 물류업체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고용허가 인원이 최대 10명에 그쳐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인력난이 가장 심한 허브터미널의 경우 하루 필요 인력이 1000명에 이른다. 1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더라도 큰 도움이 안되는 반면 이들의 숙소 마련과 관리 등에 또다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고민되는 부분이다. 

◇ 7월부터 택배 상·하차에 외인 노동자 최대 10명 고용 가능하지만…

7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물류터미널의 택배 상·하차 업무에 한해 동포 외국인력(H-2)의 고용이 허용된다. 사업장별 고용허용한도는 현행 서비스업 기준을 적용, 고용보험에 가입한 내국인 직원의 수에 따라 정해진다.

구체적으로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5명 이하일 때 2명 △5~10명 이하일 때 3명 △11~15명 이하일 때 5명 △16~20명 이하일 때 7명 △21명 이상일 때 10명까지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지난달 26일까지 의견수렴을 끝내고 현재 개정 작업 중이다.

물류업계는 늘어난 택배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택배 물량은 33억7373만개로 전년(27억8980만개) 대비 20.9% 증가했다. 1인당 택배를 이용한 횟수는 연간 65.1회로 전년보다 11.3회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전년 대비 22.7회 늘어난 122회다.

이 때문에 택배 화물을 싣고 내리는 상·하차 작업 인력도 더 많이 필요해졌다. 하지만 일이 고되기로 유명하다 보니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물류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업계에서는 연간 7000명 가량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허용한도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비해 턱없이 적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 물류사 허브터미널의 경우 하루에 필요한 상하차 인력만 1000여명에 이른다. 허브터미널은 전국의 택배 물품이 최종 도착지로 가기 전 집결해 분류되는 곳이다. 서브터미널(대리점)로 물품을 보내기 위해 야간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늘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서울의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택배 분류 및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의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택배 분류 및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 하루 1000명 필요한데 10명으론 '역부족'… 규모 확대하고 'E-9' 자격도 허용해야

물류업체 관계자는 "일단 시행해 보고 시간을 두고 좀 봐야 알 것 같다"면서도 "현장 상황이 이게 시행된다고 해서 확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산업 지원 측면에서 본다면 허브터미널 쪽에 인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고용 허가인원) 규모 등을 풀어 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택배업종이) 서비스 업종으로 묶였는데 서비스 업종에서 야간에 1000명 단위로 와서 일을 하는 경우는 잘 없다"며 "업종을 구분할 때 그런 특성이 반영된다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물류업체 관계자 역시 "실제로 필드에 적용하기에는 (고용허용한도가) 약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허브터미널로부터 각 지역별 물량을 넘겨받는 대리점(서브터미널)의 경우 상·하차 인력이 수십명선이고, 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대부분이 부지 확보 문제로 도심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어 출퇴근 관리를 따로 해 주어야 하는 등 인력 관리에 드는 품보다 고용에 따른 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 인력의 풀을 함께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하는 취업 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방문취업(H-2)에 국한된다. 조선족, 고려인 등의 동포 외국인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물류업체 관계자는 "고용허가를 받고 들어오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취업을 허용하면 (고용의) 폭도 넓어지고 숨통이 트일 수 있겠다"며 "E-9 인력은 업종이나 직장이 지정돼 오기(입국)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H-2 인력은 일자리를 스스로 구하기도 하고,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알선도 받기 때문에 하루 나왔다, 안 나왔다 할 수 있는 분들이라 (고용의) 안정성이 조금 떨어진다"며 "우리말만 할 수 있으면 어디든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하차 업무를 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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