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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백신 지재권 풀려도 안심 못해…韓 '원자재 확보' 숙제"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음상준 기자, 이형진 기자, 권영미 기자, 박병진 기자 | 2021-05-06 15:53 송고 | 2021-05-06 16:19 최종수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 유예를 지지하고 나섰다고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지, 이를 왜 유예시키려는지, 유예되면 한국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등을 문답형식으로 살펴봤다.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현재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재권 협정(TRIPS·트립스)에 의해 보호된다. 백신의 제조방법과 생산공정에 대한 개발사의 특허권리가 대표적이다. 다른 제약회사가 원개발사의 백신 제조방법을 도용하거나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은 하나뿐이 아니다. 백신은 성분, 제조 기술, 전달체 등의 각 요소마다 특허가 첨부돼 수백 개는 아니더라도 수십 개의 특허권이 연관되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특허가 아니더라도 제약사들이 가진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백신 생산을 가속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왼쪽부터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존슨앤드존슨(J&J), 스푸트니크 V 백신. © 로이터=뉴스1
왼쪽부터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존슨앤드존슨(J&J), 스푸트니크 V 백신. © 로이터=뉴스1

-지식재산권을 왜 유예시키려는가
▶지난해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표는 WTO에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특허권 일시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전 세계가 집단면역을 만들어 낼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유예하자는 주장이다. WTO는 이 제안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데 특히 그 중 백신 특허 면제가 가장 핵심 사항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제약업계는 인도 등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한 국가에서 의약품 생산 시 해당 국가 내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정부에 특허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 경우 복제약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 생산량이 많아지고, 약값도 감소한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일시적 특허 유예가 적용되면 백신 제조기술과 생산기술, 관련 시설을 고루 갖춘 국가가 백신 확보에 이점을 갖는다. 한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디엠바이오, 에스티팜 등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

실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미 경북 안동 소재 백신 공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의 백신을 위탁생산하고 있다. 현재 모더나 백신의 국내 유통을 맡기로 한 녹십자도 다른 백신의 특허가 풀리면 유정란을 이용한 전통적인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을 자체 생산할 수도 있다.

국내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배양과 생산시설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전환하는 수준에서 가능할 것"이라며 "핵심이 되는 제조기술 구현 여부, 공정 검증과 같은 밸리데이션 기간이 문제지 원액 생산만 놓고 보면 최소 6개월 예상한다"고 말했다.

6일 서울 관악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예방접종 대상자를 60~74세로 확대한다. 70~74세, 만성 호흡기 질환자는 5월6일부터 6월3일까지, 65~69세는 5월10일~6월3일까지, 60~64세, 어린이집·유치원·초등 1~2학년 교사는 5월13일부터 6월3일까지 예약을 해야 한다. 예방접종 예약은 인터넷, 전화, 동주민센터 방문 예약이 모두 가능하다. 2021.5.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6일 서울 관악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예방접종 대상자를 60~74세로 확대한다. 70~74세, 만성 호흡기 질환자는 5월6일부터 6월3일까지, 65~69세는 5월10일~6월3일까지, 60~64세, 어린이집·유치원·초등 1~2학년 교사는 5월13일부터 6월3일까지 예약을 해야 한다. 예방접종 예약은 인터넷, 전화, 동주민센터 방문 예약이 모두 가능하다. 2021.5.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실현 가능성은
▶바이든 대통령이 특허권 포기에 동의했다 해도 넘어야 할 장애물은 많다. 지식재산권 법적 조항은 복잡하고 다층적이기에 WTO 회원국들이 문서화된 합의문을 작성하는데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제약사 등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지재권 포기가 가뜩이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백신 개발의 의욕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백신 공급 차질의 문제는 특허가 아니라 공급망과 물류상의 문제가 크기에 특허권 면제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백신 특허가 유예돼도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재료를 조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국내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특허전용실시권을 직접 사지 않는 이상 백신 개발기업의 특허권을 유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복제약 개발에 대한 유예를 결정하더라도 유행 상황이 심각한 국가에 한정된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자료사진> © AFP=뉴스1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자료사진> © AFP=뉴스1

-지재권 유예시 발생하는 문제는 없나

▶특허권이 풀린다고 해도 백신 제조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급 확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의 경우 국내 위탁생산 준비 과정에서 원부자재 공급을 받지 못해 정부와 협력으로 뒤늦게 생산 환경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제3의 길도 언급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인도 세럼연구소 간의 기술 이전 파트너십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코백스 물량이 생산되는 것 같은 사례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도 이 방식을 찬성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그는 백신 생산이 가능한 나라와의 이 같은 라이선스 계약과 기술 이전이 백신 보호주의와 특허권 포기 중간의 '제3의 길'일 수 있다고 밝혔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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