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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후배 텀블러에 체액 넣은 공무원 선배, 성범죄 아닌 재물손괴죄

"신체접촉 등 직접 피해 없어"…40대에 벌금 300만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1-05-06 10:24 송고 | 2021-05-06 13:45 최종수정
서울북부지방법원.© 뉴스1 이기림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 뉴스1 이기림 기자

직장 여성 후배의 텀블러에 여러 차례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순욱)은 지난달 29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7급 공무원인 박씨는 지난해 1월20일부터 같은 해 7월14일까지 서울 강북구 사무실에서 20대 여자 후배인 A씨 책상 위에 있던 A씨 텀블러(통컵)를 화장실에 가져가 총 6회에 걸쳐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가 텀블러의 효용을 떨어뜨린 것으로 판단하고 이런 혐의를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의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상 위반되는 신체적 접촉 등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텀블러의 가치를 고려했을 때 법원이 가능한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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