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이사회의 ESG 감독은 이렇게'…삼일회계법인 가이드라인 소개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21-05-06 10:09 송고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는 최근 발간한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제14호를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한 회사의 전략과 실행을 이사회가 감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최근 ESG는 회사 경영진 입장에서 필수적인 경영 요소로 자리잡고 있고, 투자자들은 기업의 ESG 전략과 실행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센터는 경영진은 ESG에 체계적·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사회는 ESG에 관해 무엇을, 어떻게 감독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이사회 산하에 ESG를 위한 특정 위원회를 둘 것인지, 기존의 특정 위원회가 맡을 것인지, 또는 전체 이사회가 책임을 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기존의 특정 위원회가 맡을 경우 ESG 전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활동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이사회나 위원회 규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경영진 보상과 ESG 전략을 연계해 관련 목표를 달성하고 ESG에 대한 회사의 관심과 중요도를 대외적으로 알릴 것을 추천했다.

센터 관계자는 "투자자와 평가기관의 ESG 평가가 주로 ESG에 관해 회사가 공시하는 정보에 기반하므로 이사회가 공시 정보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점검해 볼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ESG 정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시되는 경우 채널 전반에 걸쳐 메시지가 명확하고 일관되는지, 회사의 목적과 연계되고 사업 전략과 일치하는지 등이 구체적인 감독 포인트"라고 했다.


pej86@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