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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최대 50% 혜택

(무주=뉴스1) 박슬용 기자 | 2021-05-05 14:09 송고
전북 무주군이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사진은 무주군청 전경./뉴스1DB
전북 무주군이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사진은 무주군청 전경./뉴스1DB

전북 무주군이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무주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무주군은 임대료 인하율 만큼 건축물 재산세를 10~50% 한도 내에서 감면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건물 소유자는 6월 1일(재산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임대차계약 소상공인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신청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임대료 변경 전후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이체 내역 등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과 협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며 “착한 임대인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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