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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사진 합성' 억대 챙긴 업체들 덜미…“전수조사 해야”

‘공사 후 지불’ 단가계약공사 방식 타 지자체도 같은 구조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2021-05-05 14:08 송고 | 2021-05-05 14:27 최종수정
빈도로에  작업 인부와 공사차량이 있는 것 처럼 합성한 사진. (경기도청 제공) © 뉴스1
빈도로에  작업 인부와 공사차량이 있는 것 처럼 합성한 사진. (경기도청 제공) © 뉴스1

경기 화성지역 공사업체들이 준공 사진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공사비를 챙긴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이 참에 전체 시군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뉴스1 4일자 ‘준공 사진 조작하거나 중복 사용한 화성시 업체들 적발’ 보도 참조>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 화성시 종합감사 과정에서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공사비를 부당하게 챙긴 업체 5곳을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들은 빈 도로 사진에 교통통제를 하는 인부나 공사장비 사진을 합성하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더 받아 챙겨 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업체는 이미 공사비를 지급받은 업체의 준공사진을 자신들의 준공서류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허위 준공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총 608개 현장 중 33곳을 허위 청구하며, 화성시로부터 약 1억원 가량의 공사비를 더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빈도로에 공사차량과 공사표시를 알리는 삼각봉이 합성된 사진. (경기도청 제공) © 뉴스1
빈도로에 공사차량과 공사표시를 알리는 삼각봉이 합성된 사진. (경기도청 제공) © 뉴스1

이들에게 일감을 몰아 준 화성시 공무원도 문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도는 이번 일이 관련 공무원들이 관내 업체 한 곳이 일괄 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재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요구 조치했다.

일각에선 그러나 이 같은 불법행위가 비단 화성시만의 일이 아닐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도로 및 하수관로 공사의 경우 공사 후 업체가 제출한 준공 사진 등 서류를 확인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단가공사계약 방식으로 이뤄진다. 화성시 뿐만 아닌, 타 시군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사 불법행위가 얼마든지 행해질 수 있다는 게 관련 공무원들의 말이다.

A지자체 한 공무원은 "이런 수법의 불법행위가 타 지역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시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가로채는 부당 업체들을 이 참에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사진조작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공사비를 가로챈 업체는 관급공사 입찰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혹시 이들과 유착한 공무원이 확인된다면 엄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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