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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1심 징역 45년(종합2보)

검찰 "성착취물 브랜드화, 수익창출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
조주빈 "전적으로 제 잘못…처벌 바라지만 법 앞에 기회 호소"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이장호 기자, 김규빈 기자 | 2021-05-04 18:52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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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4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심리로 열린 조씨 등 6명의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발찌 45년 부착과 1억800만원의 추징금, 신상명령 고지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범죄집단을 직접 만들었다"며 "조씨 스스로 성착취물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였다는 표현처럼 수익창출 목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진행했다. 재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성착취물로 인해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가늠 안되는 피해를 얻었다"며 "그럼에도 조씨는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진실로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도 인간이라 흉악범이라도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면 측은한 마음이 느껴진다"면서 "그러나 법정과 신문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범행을 축소하거나 회피에 급급할 뿐 진정한 반성을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조씨와 함께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에 가담한 '랄로' 천모씨(30)에게는 징역 17년, '도널드푸틴' 강모씨(25)에게는 징역 16년, '블루99' 임모씨(34)에게는 징역 13년, '오뎅' 장모씨(41)에게는 징역 10년, '태평양' 이모군(17)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를 받는 조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월에는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 재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에서 분리해서 심리하던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1심서 천씨는 징역 15년, 강씨는 징역 13년, 임씨는 징역 8년, 장씨는 징역 7년, 이모군(17)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후 변론에서 조씨는 "피해자들은 숨거나 후회할 이유가 없다. 모든 결과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고 제가 잘못했다"며 "악행을 저지른 개인으로 기록된 현재지만 뉘우칠 줄 알았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미래를 그려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결심이 가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피해를 갚아나가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법이 저를 혼내주길 마땅히 바라고 있지만 한편으론 여전히 법 앞에 기회를 호소하고 있다. 처벌과 함께 기회를 주신다면 절대 허투루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다른 범죄 흉악범보다 전례없이 높은 형이 선고됐다. 이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수준으로, 교화 목적은 배제됐다"며 "피고인(조주빈)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화 가능성을 포함한 적절한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만들어 놓은 지옥에 살고 있으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고통 속에 놓여 있다"며 조씨 등에게 엄한 판결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결코 허용할 수 없는 반인륜·반인권 범죄이며 사법부에 온정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2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6월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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