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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구형에 최강욱 "정치검찰 민낯"(종합)

최 대표 "동일사안 두고 '업무방해'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검찰 "업무방해로 의원직 상실형 판결 비난…개선의 정 없어"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온다예 기자, 이장호 기자 | 2021-05-04 17:37 송고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주고도 지난해 총선 기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는 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결심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죄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왜곡된 허위사실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해 호도할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업무방해죄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것을 보면 개선의 정도 없다"며 "인터넷 방송을 타고 불특정 유권자에게 전파된 점을 고려하면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서 최 대표는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계획하고 진행자들과 자리를 만들어 공표한 것'이 검찰이 원하는 시나리오였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동일한 사안을 두고 업무방해 뿐 아니라 선거법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검찰은 "고발장 접수에 따라 수사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불법행위는 평등의 대상이 아니다. '저 사람도 훔쳤는데 나만 처벌하느냐'고 해도 본인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최 대표 측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무죄 확정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진행자의 질문을 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언급해 처벌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토론과정에서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해 법적책임을 부담하면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토론회가 아닌 곳에서의 발언에 대해선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오전 10시 최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어이없는 사건을 통해서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윤석열이라는 분은 검찰총장에 큰 공로가 있는 분이라고 다시 한 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지난해 4·15 총선 운동기간 중 "인턴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 1월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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