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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만으론 금융사 인허가·대주주 변경 심사 중단 안한다

1년간 기소 안되면 심사 재개…6개월마다 재개여부 검토
보험·여전·지주 등 전업권에 확대 적용…6월부터 규정 개정 착수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2021-05-05 12:00 송고 | 2021-05-05 15:23 최종수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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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권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로 인해 심사가 중단됐더라도 1년동안 기소되지 않으면 인허가 심사를 재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권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시 형사소송이나 금융위·공정위·국세청·금감원·검찰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고, 그 내용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러나 조사, 검사 착수만으로도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면서 신청인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심사중단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본원칙과 해당되는 절차·시점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중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심사중단시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수사· 형사소송 등 형사절차의 경우 통상적 고발·수사단계에서는 심사를 중단하지 않는다.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구속영장 발부나 압수수색 등)나 기소시점부터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국세청·공정위의 조사·검사 등 행정절차의 경우 신청시점 이후 조사에 착수한 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중단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서 접수 이전 시작된 조사와 제재절차 착수, 검찰고발 사항은 심사를 중단한다.

또 형사절차에서 강제수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음에도 기소하지 않았을 경우, 검찰 기소 후 공소장에 관련 법령이 기재돼있지 않을 경우,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심사를 재개한다.

행정절차의 심사재개요건은 검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제재절차에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절차 착수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검찰 통보·고발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도 기소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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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서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개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재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 상황변화, 중단사유별 진행경과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심사중단시점, 심사재개 요건 가이드라인은 금융위 판단의 핵심 기준이지만 반드시 이 기준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이 아니라 내부 가이드라인"이라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같은 내용의 내부 가이드라인을 두고 참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업권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행 심사중단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보험, 여전, 금융지주 등 업권에도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심사중단제도는 인허가의 경우 일부 업권에만, 대주주 변경승인의 경우 전 업권에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6월부터 업권별 규정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시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융당국이 자체평가를 해,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함께 금융당국의 소극적 부작위 행정 억제로 금융회사들의 신사업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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