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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암호화폐,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21-05-04 17:06 송고 | 2021-05-04 17:12 최종수정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4일 내년부터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공정과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국회와 정부가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인 만큼 예정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실명거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득간 과세형평, 해외 과세사례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또한 '가상화폐를 투기라고 보는가'란 질의엔 "기초자산이 없어 가치 보장이 어렵고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가상자산의 수요 증가는 특정자산의 미래수익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한 투자라기보다는 높은 가격변동성을 통해 수익을 기대한 측면이 크다"라며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깝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최근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거래 투명성 제고,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해 보완해야할 사각지대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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