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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업주 3명 형사입건

위원회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설치 운영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2021-05-04 16:31 송고
4일 충북 충주경찰서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해 업주 3명을 입건하고 게임기 71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압수한 게임기 모습.(충주경찰서 제공)2021.5.4/© 뉴스1
4일 충북 충주경찰서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해 업주 3명을 입건하고 게임기 71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압수한 게임기 모습.(충주경찰서 제공)2021.5.4/© 뉴스1

충북 충주경찰서는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충주경찰은 지역내 사행성 게임장에서 불법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달 초순부터 단속을 벌였다. 풍속단속팀과 지능범죄수사팀 등 20여 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3곳의 불법 영업장을 찾아냈다.
불법 게임장에서는 위원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설치하고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업주들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입건하고 게임기 71대, 기록대장, 범죄수익금을 압수했다.

경찰은 업주의 계좌를 추적해 정확한 범죄수익금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실제 업주 조사, 범죄수익금 기소 전 몰수보전도 진행해 적극적으로 범죄수익금 환수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창호 충주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시민 삶을 어렵게 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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