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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모욕죄 30대 남성 처벌 의사 철회…"대통령으로서 감내"(종합)

靑 "모욕적 표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 수용"
"향후 명백한 허위 유포 행위 등 신중히 판단해 결정"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김현 기자 | 2021-05-04 16:24 송고 | 2021-05-04 16:40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처럼 시기별 백신 도입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상반기 1200만명 접종 목표를 1300만명으로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2021.5.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지난 2019년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 모욕죄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당초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한 것이었다.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 명예, 국가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한 30대 남성을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남성은 2019년 7월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청와대는 이와 관련 문 대통령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고소건 처벌 의사 철회 검토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 "2019년 보도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북한의 개라고 조롱한 도를 넘어서는 보도였다"며 "혐오스러운 표현이 있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감내하겠다는 뜻으로 봐주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또 문 대통령이 개인 변호사를 고용했는지 여부 등 당초 고소 주체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논의했다"며 "지금 처벌 의사 철회를 하는 마당에 어디서 언제 검토했는지 묻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다. 취하의 뜻에 주목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 등과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청와대 입장과 관련, 또 다른 모욕죄 고소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 단정해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사안의 경중이나 정도에 따라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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