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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또 사과'…밀반입·관테크·가족여행, 고개 숙인 후보자들

박준영·임혜숙·노형욱 의혹 질타…"이유 여하 막론, 송구하다" 사과

(서울=뉴스1) 정당팀 | 2021-05-04 14:54 송고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개의를 알리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개의를 알리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4일 열린 가운데 일부 후보자들이 야당의 각종 의혹 제기를 인정하며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개최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부인이 다량의 외국산 도자기 장식품을 국내 불법 반입해 판매했다는 의혹을 놓고 공세를 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은 밀수 등 관세법 위반 사건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청과 밀접한 관련이 돼 있다. 해양경찰청장 제청권도 장관이 가지고 있다"며 "장관이 이런 밀수 의혹을 받는 데 과연 국민이 납득하고, 장관으로서 자질이 적합한지 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선교 의원은 박 후보 부인이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관련 사진들을 공개하며 "이 사진을 처음 접했을 때 난파선의 보물을 건져 올린 사진인 줄 알았다"며 "외교부에 확인해보니 후보가 지낸 공간은 30평밖에 안 되는데 저 도자기 장식품을 실제로 사용했다는 거짓말을 지금 국민들한테 믿으라는 거냐"고 추궁했다.

박 후보자의 부인은 박 후보자가 2015∼2018년 주영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량의 도자기 장식품을 구매한 뒤 관세를 내지 않고 반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카페를 운영하며 소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해당 물건 중 일부를 판매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에 박 후보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며 "저희가 세심하게 관리 못한 부분이 있고 세관 당국과 이 문체를 어떻게 할지 협의 중이고 향후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대로 무조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깉은날 열린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교수 시절 국가 지원금으로 참석한 해외 세미나에 남편과 자녀가 동행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 논문, 해외여행, 다운계약으로 세금 탈루 의혹까지 '무색무취'인 줄 알았는데 '청색유취'다. 정권 말기 레임덕 기차에 터보엔진을 다는 격이 될 것이다"며 "불명예를 떠안지 말고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했다.

임 후보자는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6~2020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총 4316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아 간 세미나에 배우자와 두 딸을 동행했다. 동행지는 미국 하와이,라스베이거스, 일본 오키나와,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해외 관광지들이다.

이에 임 후보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호텔의 경우 1인용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어차피 혼자 가도 방을 하나 얻는 것은 동일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려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외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노 후보자가 관사에 살면서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로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이른바 '관사 재테크' 의혹이 집중 거론됐다.

노 후보자는 오전 질의에서 의원들마다 빠지지 않고 나온 이 문제에 대해 매번 고개를 숙이며 '송구하다' '미흡했다'며 거듭 사과했다.

노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고 송구스럽다"면서도 "세종시 특별공급 당시는 지금과 상황이 달랐다. 당시에는 전매 1년을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지만 여러 사정상 결과적으로 실거주는 못 하고 매각을 하게 됐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과 같은 부동산 상황과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불편하게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 경위와 상관없이 송구하다"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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