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이재용, 삼성생명 ‘최대주주’ 등극…변수는 삼성생명법

법안 국회 통과하면…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팔아야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21-05-02 15:49 송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故)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던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구조를 탄탄히 했지만 향후 삼성생명법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통해 이 회장의 지분 4151만9180주(20.76%)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약 2076만주(10.38%)를 이 부회장이 상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은 기존 0.06%에서 10.44%까지 상승했다.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1383만9726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691만9863주를 각각 상속받았다. 이 사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6.92%, 이 이사장은 3.46%를 확보하게 됐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지 않았다.

지난달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던 삼성 일가가 변동 신고를 재차 제출하면 금융당국은 60일 이내 기간에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2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변동 신고가 들어오면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 중 절반을 상속받으면서 삼성생명 개인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이를 놓고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구조가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다.
물론 변수는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삼성생명법이다. 지난해 6월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 현재 소관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 보험사는 계열사의 주식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돼 있다. 보험사 자산을 특정 계열사에 편중하게 될 경우 계열사 위험이 보험사로 전이될 수 있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보험업법에선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채권은 시가가 아닌 취득 당시의 가격(원가)로 평가된다. 삼성생명의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336조5692억8700만원인데 이 가운데 삼성전자 지분 8.51%(5억815만7148주)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1980년대에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한 원가는 5400억원이다. 따라서 현행 보험업법대로 계산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총자산의 0.16% 수준이다.

하지만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계산은 달라진다. 삼성생명법에선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채권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보험사가 보유하는 주식 등 유가증권의 현재 가치를 자산운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보험사 자산운용의 실질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대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시가(31일 종가 81500원 기준)로 계산하면 41조4148억756만원 규모다. 따라서 3%인 10조970억7861만원을 초과하는 31조3177억원 규모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즉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3억8426만6257주를 팔아야 한다. 이럴 경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주식은 2.07%로 뚝 떨어진다. 삼성생명법대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 이뤄지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구조가 흔들리게 되는 셈이다.

증권가에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넘기는 시나리오 등이 거론되지만 삼성생명은 매각 차익에 따른 세금이, 삼성물산 역시 지분 매입을 위한 비용 마련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다만 보험업법 개정안이 당장 국회를 통과할지도 미지수인 데다 최장 7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당장 지배구조를 뒤흔들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goodda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