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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아이디 찾으려면 강제 광고수신동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마케팅 동의 안 했다고 서비스 거부하면 최대 5000만원 과태료
수집목적도 불명확…"도토리 환불 미끼로 광고하는 기만적 행태"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21-05-02 08:10 송고
싸이월드 로고. (싸이월드 제트 제공)© 뉴스1
싸이월드 로고. (싸이월드 제트 제공)© 뉴스1

오는 5월25일 오후 1시 부활을 예고한 싸이월드가 아이디 찾기 예약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선 무조건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도록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싸이월드는 지난 29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메일 주소와 이름, 휴대폰 번호, 싸이월드 아이디를 입력하고 아이디 찾기 예약 신청을 받고 있다.

문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이외에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아이디 찾기 예약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5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가 마케팅 수신 동의처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또 같은 법 제39조의3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다.두 규정 모두 위반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 개인정보보호법 전문 변호사는 "광고성 정보동의는 필수가 아닌 선택 동의 사항으로 정보주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받는 건 불법"이라며 "인터넷 서비스 초창기에는 필수 및 선택 동의가 번들링(묶음 판매) 돼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드물다"고 말했다.

싸이월드 아이디 찾기 예약 신청 서비스. 광고성 정보 수신에 무조건 동의하도록 돼있다. (싸이월드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뉴스1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싸이월드는 "싸이월드 아이디 찾기 사전 예약을 신청하고 싸이월드 소식도 가장 먼저 받아보라"면서도 "싸이월드 아이디 찾기 사전 예약 신청은 도토리 환불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클릭하면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아이디 찾기인지 도토리 환불인지 뉴스레터 발송인지 불명확하다"며 "도토리 환불을 미끼로 아이디 찾기 예약을 신청하게 한 다음 뉴스레터로 광고를 발송하고자 하는 게 목적인 기만적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싸이월드는 29일이면 과거의 도토리를 가진 이용자는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고 '진화된 도토리'로 바꿀 수 있다고 예고했으나 환불 서비스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2019년 10월 싸이월드 서비스 중단 당시 회원수 1100만명, 도토리 잔액은 약 38억4996만원이다. 그중 도토리를 한 개 이상 보유한 싸이월드 회원수는 276만여명이다.

경영난에 사실상 폐업 상태였던 싸이월드는 지난 2월 초 극적으로 '새주인'을 찾았다. 인트로메딕과 스카이이앤엠 등 코스닥 상장사 2곳과 투자사 3곳 등 총 5곳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싸이월드제트는 200억원 상당의 기존 싸이월드 부채는 그대로 두고 서비스만 10억원을 주고 양수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개인정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선 안 된다"면서도 "싸이월드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려면 세부 내용을 확인해 봐야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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