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금융위 “차주 90% 이상 DSR 규제 영향 없어”

“장래소득 증가 않으면 금융사 감수해야…대출 중도회수 이뤄질 수 없어”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민선희 기자 | 2021-04-29 16:58 송고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금융위원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으로 서민의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40% 규제를 적용해도 (국민) 90% 이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DSR 산정 시 장래 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하기로 한 데 대해 ‘실제 소득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감수해야 할 리스크”라고 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는 차주는 전체의 30% 정도로 금융기관 총대출금이 1억원이 넘는 차주만 대상이기에 대출금액이 많지 않는 대부분의 차주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차주 단위 DSR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대해선 대출이 막혀 어려움을 겪지 않게 DSR을 산정할 때 ‘장래 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실제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출 당시 금융사는 최선의 판단을 통해 차주의 소득이나 상환 능력을 심사하고 대출한도를 책정한다”며 “대출이 실행된 후 차주의 상황 변화에 따라 상환 능력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금융사 리스크로 남는 것이고 대출 중도 회수 등은 이뤄질 수 없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신용대출의 DSR 산정 만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낮춰 대출한도도 제한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신용대출 DSR은 상품 특성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년을 적용해왔다.

다만 금융위는 DSR 만기 조정과 함께 현재 과도하게 단기화돼있는 신용대출 시장을 실제 자금 수요에 맞게 중장기 만기로 전환을 유도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1년 만기 대출이 전체 신용대출의 80~90%를 차지한다. 이 국장은 “(5년으로) DSR 산정 만기를 조정함에 따라 (대출) 한도는 줄겠지만 한편으로는 대출 약정 만기를 실제 자금 수요에 맞게 늘리면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총량규제를 재개한다. 올해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내외로 관리하되 내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복원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2020년 가계대출 증가율이 8% 수준인데 금액으로는 120조원 정도 늘었다”며 “5~6% 수준은 80~100조원 정도로 목표치가 타이트하지는 않다”고 했다.

금융위는 은행의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에 비례해 최대 2.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차등 보험료율 제도에서 가계대출 위험도와 증가율 등을 평가, 예금 보험료를 차등화한다. 이 국장은 “금융시장은 조그만 비용이 올라가는 것도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임팩트는 상당한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goodda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