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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수술실 CCTV 설치'法, 김남국 "내부 아닌 외부에"…그럼?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1-04-29 17:14 송고
'수술실 CCTV 설치'를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년 5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이 법안이 이번 4월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넘지 못해 또 무산됐다. © News1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이 이번에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최근 CCTV를 '수술실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하자는 쪽으로 법안을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수술실 CCTV설치법은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6곳에 설치, 운영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요구해 왔던 이 지사는 지난 2월 국회서 역시 법안소위 문턱에서 주저앉자 "이는 주권 의지를 배신하는 배임 행위다"며 여야 모두에게 큰 실망을 나타낸 바 있다.

이러한 이 지사와 뜻을 같이하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위가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을 불러 공청회를 진행하겠다"라는 이유로 법안을 묶어 놓았다고 설명한 뒤 "비슷한 입법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6년이 지났고,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도 벌써 10개월 가까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통과 시기보다 더 걱정되는 점이 있다"며 "절충안으로 수술실 '내부'가 아니라 '밖'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이 법안은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법안, 반의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하게 된다"고 걱정했다.

즉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면 대리수술과 무자격 수술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수술실 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나 불법을 위해서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리수술을 막을 수 없다"는 것.

특히 김 의원은 "무엇보다 내부에서 벌어지는 환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등의 행위를 예방하고,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국회가 기득권의 불편과 불만을 눈치 볼 것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제대로 해 줄 것을 촉구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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