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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한국무역협회,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웨비나' 개최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21-04-29 09:19 송고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웨비나'에 참석한 정수연 KISA 책임이 발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 뉴스1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웨비나'에 참석한 정수연 KISA 책임이 발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 뉴스1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한국무역협회와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 3월30일 '한·EU 적정성 초기 결정'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정성 결정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유의 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웨비나를 마련했다.
KISA는 웨비나에서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및 과징금 부과 동향 △한-EU 적정성 결정의 기대 효과와 유의 사항 △KISA '해외 개인정보 보호 법률 준수 지원사업' 활용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정수연 KISA 책임연구원은 "그간 EU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 개별 기업이 부담해 왔던 부분이 적정성 결정으로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적정성 결정은 역외이전 관련 의무 부담만 경감된 것으로 GDPR 컴플라이언스 의무는 여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석 KISA 팀장은 "2018년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된 후 누적된 과징금 액수가 한화로 약 3628억원에 달한다"며 "GDPR 시행 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진 만큼 EU에 진출한 사업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KISA는 '해외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국내 기업의 GDPR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KISA GDPR 대응 지원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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