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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카드]"반려동물이 혼자 있어요" 코로나19 확진·격리시 대처법

확진·격리시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 이용

(서울=뉴스1) 최은지 인턴기자, 이은현 디자이너 | 2021-05-02 07:00 송고 | 2021-05-02 09:14 최종수정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취해졌을 때 강아지, 고양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다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안내한 각 지자체 '반려동물 임시보호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면 해당 보건소에 반려동물이 있다고 얘기해두면 도움이 된다. '반려동물 임시보호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지자체별 반려동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 문의처.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뉴스1
지자체별 반려동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 문의처.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뉴스1

반려동물 보호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남아있는 반려동물을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가 있다. 

◇서비스 지원기간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퇴원일까지 제공된다.

◇신청 방법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보건소를 통해 관할 시나 군으로 신청한다. 관할 시나 군에서 연결해주는 협력 동물병원이나 지정 보호소를 배정받는다.

협력 동물병원이나 지정 보호소와 연결된 후 지자체별로 필요한 서류가 상이하니 관할 보건소에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서비스 비용

서비스 비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서울시의 경우 무료로 진행 중이며 경기도의 경우 1일 1마리당 3만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격리 조치를 받았을 경우 집에 반려동물이 있다고 해당 보건소에 알려주자. 그리고 각 지자체의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는 짧은 목줄에 묶여 관리를 잘 받지 못하거나 방치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일명 '마당개'들의 인도적 개체수 조절을 위한 '시골개, 떠돌이개 중성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unj_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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