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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 5월31일까지…대면 운영없이 온라인으로만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556만명은 8월31일까지 연장
'착한임대인'은 추가 세액공제…대구 중소기업도 감면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2021-04-28 12:00 송고
국세청. /뉴스1 DB
국세청. /뉴스1 DB

작년분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다음달 말까지 진행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세무서와 지자체의 오프라인 신고 창구 운영없이 온라인과 ARS 등 비대면으로만 진행된다.

국세청은 2020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27일 밝혔다.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 소득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이 기준이다.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긴 6월23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 등 전자 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한다. 국세청에서 수입금액과 납부세액을 미리 작성한 '모두채움 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우편과 팩스 등으로도 가능하다. '모두채움' 대상은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은 8월3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 등이다. 다만 착한임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의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납부기한 직권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신청에 의해 추가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영세사업자는 연장된 세액의 최대 1억원까지 납세 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국세청 제공) © 뉴스1
(국세청 제공) © 뉴스1

착한임대인과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추가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 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의 중소기업 사업자는 사업장 소득세의 최대 6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대면 신고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납세자 수요에 맞춰 간편신고 서비스를 크게 확대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분리과세 모두채움 신고를 최초로 제공하고, 단순경비율과 근로소득의 경우 쉬운 질문·답변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수입금액 누락과 부당감면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홈택스에서 사전 자기검증 서비스도 제공한다. 단순 나열식의 기존 도움자료를 성격·중요도별로 5개의 주제별 탭 형태로 개편하고, 주요 판매관리비 분석자료를 그래프로 제공해 납세자의 이해를 돕는다.

또 '신고도움서비스'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등의 신종·호황 업종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안내를 확대, 전년 대비 12만명이 늘어난 96만명이 대상이 됐다.

한편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제와 관련해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없이 지자체 '위택스'로 이동할 수 있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도 자동으로 채워져 간편한 신고가 가능하다.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정밀 분석을 통해 불성실 신고자의 신고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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