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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치료제 복용하고 신혼 3개월 며느리 성폭행한 70대

재판부 "반 인륜 범죄 죄질 나빠"…징역 5년 선고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2021-04-27 10:41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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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를 성폭행한 70대 시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장애인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2월쯤 자택에서 며느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시집을 와 함께 생활한 지 3개월 만이었다.

A씨는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며느리가 자신의 말을 쉽게 거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복용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며느리를 예뻐한 죄밖에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모순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와 그의 친정 식구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점, A씨가 이 사건 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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