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내 여친과 바람 폈지"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2심도 '집유'…왜?

재판부 "암 진단으로 치료 필요, 피해자와도 합의"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2021-04-26 16:18 송고
지인이 자신의 동거녀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흉기로 찌른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News1 DB
지인이 자신의 동거녀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흉기로 찌른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News1 DB

지인이 자신의 동거녀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흉기로 찌른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전 10시 전북 남원시 한 상가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0년 8월부터 성인오락실을 같이 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동거녀인 C씨가 B씨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했다. 내연관계로 의심한 이유는 이날 새벽 1시께 B씨와 C씨 모두가 자신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곧바로 B씨에게 찾아가 “왜 전화를 받지 않냐”며 B씨의 뺨을 때리고 행패를 부렸다. 하지만 B씨는 “왜 때리냐”고 욕설과 함께 A씨에게 항의했다.

B씨의 욕설과 항의에 화가난 A씨는 인근 한 상가에서 흉기를 구입, B씨의 목과 복부를 찔렀다. A씨의 범행에 부상을 입은 B씨는 필사적으로 도망가면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조 요청을 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A씨는 범행을 멈춘 뒤 경찰에 자수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이고 죄질 매우 나쁘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이 각 종 암을 앓고 수차례 수술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현재 피고인은 골반암을 진단받아 지속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이유를 기록에 비춰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한 것으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 검사가 재차 강조하는 여러 양형 사유도 원심이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