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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신청 가능해진다

29일부터 'ZEB 인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ZEB 활성화 기대…탄소 배출량 감소 기여"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2021-04-26 11:00 송고
제로에너지건축물 개념도(국토부 제공)© 뉴스1
제로에너지건축물 개념도(국토부 제공)© 뉴스1

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도 에너지 효율을 높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건축물은 주거 및 업무시설을 제외한 냉·난방 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ZEB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ZEB 인증 건수는 지난해 공공건축물 ZEB 의무화 도입에 따라 급증하는 추세다. 예비인증 건수는 2017년 10건에서 올해 1분기 228건으로, 본인증 건수는 2018년 4건에서 올해 1분기 11건으로 각각 늘었다.

반면 인증기관은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1개 기관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 일부 용도의 소규모 건축물은 규제에 따라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인센티브 적용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에너지인증의 적용 대상을 완화했다.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도 자발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에 따른 인증 제한 대상을 삭제했다.

또 ZEB 인증기관을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과 연계지정하도록 했다. 신규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할 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연구실적 등'의 서류 제출 요건을 삭제했다.

건축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는 확대했다. 인증제도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 평가, 제도 개선, 통계 분석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산업부가 승인한 일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건축물에너지 인증운영위원회는 일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운영위원회의 인적구성과 심의 사항이 유사해 별도 운영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소유주도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돼 ZEB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축물 에너지 소비 저감 및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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