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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혼자 투숙한 20대女 성폭행한 30대 모텔 직원 구속

CCTV 지운 뒤 범행 부인했으나 DNA 일치

(수원=뉴스1) 이상휼 기자 | 2021-04-23 22:15 송고 | 2021-04-24 07:18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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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만취 상태로 혼자 잠든 20대 여성이 몰래 침입한 괴한에 의해 성폭행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3시께 이 업소에 혼자 투숙한 여성 A씨가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전날(19일) 밤 이 업소에 혼자 투숙해 혼자 잠들었다.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몸을 휘청이면서 숙소에 들어갔다.

A씨는 잠결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깜깜한 상태라 모습을 보지 못했다. A씨는 괴한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이 숙소 CCTV를 살펴보자 유독 사건 당일 새벽 시간대의 영상만 지워져 있었다. 또한 저장 장치도 사라졌다.
경찰은 이 숙소 카운터에 있던 직원 B씨(30대)가 증거자료를 인멸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다.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결과 사건 현장의 체액과 B씨의 DNA가 일치했다.

피해자도 B씨의 목소리가 사건 당시 방에 침입한 괴한의 목소리와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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