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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재배한다던 기성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특혜받았나

해외 활동으로 영농 어렵고 농지도 갓 재배에 적합치 않아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2021-04-23 18:55 송고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축구선수 기성용(FC 서울)과 그의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이 광주의 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안팎 농지를 사들여 투기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서구청이 이들 부자에게 특혜성 자격증명을 발급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기성용과 기영옥 전 단장은 2016년 7~11월 금호동의 밭 6개 필지와 논 1개 필지 7773㎡를 매입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58억여원 규모의 논밭을 사들였다.

이들은 농지를 매입하면서 관할 구청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갓'을 재배할 예정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관할 자치단체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에 있어 신청인의 취득 대상 농지 면적과 재배 농작물을 비롯해 그의 연령과 직업, 거주지 등 영농 여건을 심사해야 한다.

당시 기성용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에서 활동하고 있어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다.
관할 공무원들이 신청서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 한통만 걸어봤어도 그가 자격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던 셈이다.

또 해당 농지가 갓 재배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갓은 토양수분이 생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수 조건이 잘 갖춰져야 하는데, 해당 농지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에 경찰은 기씨 부자의 농지법 위반과 불법 형질변경 등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서구청의 담당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심사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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