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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에 민원인 욕설·협박…예산군공무원 노조 "강력 대응"

가공기계 사용료 체납 보조사업비 못받자 '갑질'
'협박' 고소장 제출…"악성 민원 근절방안 촉구"

(예산=뉴스1) 최현구 기자 | 2021-04-23 14:36 송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민원인이 업무와 관련해 여성 공무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공무원노조 역시 이번 사건을 가볍지 않게 보고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전국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예산군지부(이하 노조)는 민원인이 여성 공무원에게 행한 언어폭력·협박 사건에 대해 군 차원의 근절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 박주완 지부장은 “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겪는 정신·신체적 피해를 지금까지 참고 견뎌왔으나 이제는 정당한 민원인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무원노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예산군농업기술센터에 근무 중인 여성 공무원 A씨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조합원으로부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 등 언어폭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무원 A씨는 “아직까지 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모멸감과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며 해당 민원인을 ‘협박죄’로 예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사건의 발단은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의 조합원 B씨가 농산물가공센터에서 가공기계 사용료 3건, 43만여원을 체납해 담당 공무원이 고지서와 독촉장을 발부했다.

B씨는 군 농정유통과에 보조사업을 신청하려다 보니 체납으로 인해 보조사업비를 못 받게 되자 담당공무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5차례에 걸쳐 담당공무원의 휴대폰과 행정전화, 사무실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언어 폭력과 갑질을 해왔다고 공무원 A씨는 밝혔다.

현재 B씨는 체납했던 가공기계 사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은 5일 이사회를 열고 조합원 B씨에게 6개월 자격정지를 내렸다.

노조 관계자는 “악성·고질 민원과 민원인의 폭력적인 언행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사직하는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워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예산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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