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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의심 외화송금 즉각 신고하라"…FIU '의심거래유형' 배포

의심거래유형에 포함되면 당국에 신고…사실상 가이드라인 역할
혐의 발견 시 수사기관·세무당국에 전달해 처벌 조치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21-04-22 20:04 송고
금융위원회 모습.© News1 송원영 기자
금융위원회 모습.© News1 송원영 기자

금융당국이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비트코인 환치기를 막기 위해, 전 금융권에 '의심거래 유형'을 배포하며 감시를 강화하고 나섰다. 의심거래가 신고되면 불법 여부를 판단한 뒤 수사기관에 넘겨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가상화폐 의심거래 참고유형' 공문을 시중은행을 비롯해 전 금융권에 배포했다.
FIU 관계자는 "최근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비트코인 해외송금 문제가 제기돼서, 의심거래 유형을 만들어 전 금융권에 보냈다"며 "의심 유형에 해당하는 송금 건들은 금융당국에 신속하게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트코인 환치기로 의심되는 외화송금이 늘면서 은행권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외국보다 높은 '김치프리미엄'을 악용해, 중국에서 사들인 비트코인을 한국에서 되팔아 원화로 송금하고 중국에서 위안화로 인출해 차액을 버는 수법이다. 비트코인은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약 15% 정도 비싸게 거래된다.

대개 이들은 연간 해외송금 한도인 5만 달러(약 5600만원) 이내의 자금을 여럿이 나눠 송금하는 방식 등으로 감시망을 피해왔다. 외국환거래법상 연간 5만달러까지는 증빙서류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선 그동안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이용해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송금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자금유출을 막아왔다. 그러나 의심거래 여부를 은행원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해 가려내야 해 거래를 막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업계에선 FIU가 이번에 배포한 '의심거래 유형'이 가상화폐 의심 해외송금을 걸러낼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FIU는 구체적인 의심거래 참고유형은 공개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흔한 사례로 평소에 거래내역이 없던 외국인이 거액을 송금하거나, 여러 명이 동일 계좌로 돈을 나눠 송급하는 '쪼개기 송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FIU 관계자는 "의심유형에 해당하는 거래가 신고될 경우 정부 관계기관의 종합적인 정보를 이용해 범죄와 연결된 자금세탁인지 탈세와 연계돼있는지 분석할 것"이라며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이나 세무당국에 전달해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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