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3개월 만에 법정 선 이재용…공소사실 인정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 (종합)

6월 이후부터 매주 재판 예정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2021-04-22 19:23 송고 | 2021-04-23 10:01 최종수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2021.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2021.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으로 3개월여 만에 다시 법정에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 인정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인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이 부회장을 시작으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장을 포함한 나머지 피고인 11명 모두 다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재판에 피고인으로 참석해 재판 내내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이 부회장은 양복 차림에 하얀 마스크를 착용했다. 오전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열렸다. 이후 재판은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재판이 진행된 6시간 40분 동안 정면을 응시하거나 가끔 주변 변호인·피고인과 짧은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3월 중순 급성 충수염과 이에 따른 대장 일부 절제수술로 체중이 8㎏가량 줄어든 이 부회장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가끔씩 자세를 고쳐 앉았다.

이 부회장은 오후 재판이 재개되기 직전인 오후 4시15분자리쯤 앞에 놓인 물을 마시기도 했다. 이 부회장 앞에는 노란 봉투가 놓여 있었는데 재판이 끝난 뒤 그 봉투를 가지고 재판정에서 나갔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오전 검찰 측의 공소제기 취지 설명에 대한 이 부회장측 변호인들의 변론이 주를 이뤘다.

변호인들은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합병은 법령상의 절차에 따라 이뤄진 합병"이라며 "2015년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입장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측은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권 제약사항 은폐 △순환출자 △삼성생명 주식 매각 △안진회계법인 보고서 △언론 보도 등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양측은 각자의 변론이 끝난 후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물, 증인심문 등과 관련해 공방을 벌인 후 일정 부분에서는 합의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측은 검찰 측에 전자정보 압수물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검찰 측은 최대한 열람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달라는 변호인측의 요청도 검찰 측은 받아들였다.

한편 이후 공판 기일은 5월 6일, 5월 20일이다. 이후 공판은 6월 3일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진행된다.


dki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