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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조국 아들 대학원 입학서류 폐기 교직원 75명 무더기 징계

징계(경고 포함) 대상 75명 중 37명 완료…38명 진행 중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21-04-22 19:01 송고
연세대학교 종합감사 관련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 미보존 관련 징계현황 © 뉴스1(곽상도 의원실 제공)
연세대학교 종합감사 관련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 미보존 관련 징계현황 © 뉴스1(곽상도 의원실 제공)

연세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조모씨(25)의 대학원 입학전형자료를 작성하지 않거나 무단 폐기한 교직원 75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조씨의 입학취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2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는 입학전형자료 미작성 및 미보존한 교직원 75명 중 37명에 대한 징계(경고 포함)를 완료했고 38명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씨는 2017년 2학기에는 연세대 대학원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다가 다음 학기인 2018년 1학기에 응시해 합격했다. 이때 조씨는 2017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

연세대 대학원은 제출서류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씨의 입학전형자료가 분실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연세대 대학원 교학팀을 압수수색했지만 서류 자체가 없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연세대 대학원이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입학전형자료가 보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학원 입학전형서류는 4년간 의무 보존해야 한다.

또 연세대는 조씨 입학취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기존 입학전형공정위에서 논의할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할지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여기서 조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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