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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상임위 통과…의원 민간경력 공개(종합)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심사에서 이해충돌 우려시 상임위 보임 제한
29일 본회의 의결시 후반기 원구성부터 적용…김태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보다 강력"

(서울=뉴스1) 이철 기자, 유경선 기자 | 2021-04-22 19:00 송고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 등 직무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이른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패키지 법안으로,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는 국회의원에 대해 민간 업무활동 경력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는 등 세부적인 이해충돌 관련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금액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는 법인·단체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해야 할 주식·지분의 구체적 기준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임원 등으로 재직하거나 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 명단과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명단도 등록해야 한다. 이들의 부동산 소유권·지상권·전세권,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역시 등록 대상이다.
이 가운데 의원 본인의 경우 당선되기 전 3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의 명단과 업무내용까지도 제출 대상이다. 같은 기간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법인·단체 명단과 사업내용도 제출해야 한다. 

의원 본인의 등록 내용 공개 여부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등록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운영위 소위에서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국회의원 본인이라도 '공개한다'로 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무위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역시 본인 정보에 대해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참여연대 회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참여연대 회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렇게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해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임위 보임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의원 본인·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해충돌 신고대상 안건에 해당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원이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회피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원이 사적 이해관계 등록, 신고 및 회피 의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위반한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년 운영위원장은 "국회법 개정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공개 대상 및 범위 측면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보다 확대된 것으로, 다른 선진국 의회와 비교해도 유례없이 강력한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담고 있다"며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일반 공직자보다 약화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적용받는 사례가 없도록 입법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해 조문작업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 규정은 제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2022년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같은해 4월15일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다 준용하고 추가로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드러난 문제를 규정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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