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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쑥해진 이재용…"공소사실 인정 못해·적법한 경영활동"(종합2보)

檢 "합병비율 왜곡" vs 李 "경영과정 범죄취급…억울·답답"
충수염수술 이 부회장 검정 정장·노타이…숨 크게 내쉬기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1-04-22 18:10 송고 | 2021-04-22 18:36 최종수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1.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1.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급성충수염 수술을 받고 연기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합병·회계부정 첫 공판이 22일 재개됐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3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의 1회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부회장이 충수(蟲垂)가 터져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미뤄졌다.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세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검정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수술 후유증 때문인지 얼굴이 핼쑥해진 모습이었다. 조금은 긴장한듯 한두 차례 숨을 크게 내쉬기도 했다.

검찰과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두고 종일 의견진술 공방을 한 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고 묻자 이 부회장은 잠시 변호인과 상의한 뒤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다른 피고인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앞선 의견 진술에서 이 부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불법합병과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호인은 검찰이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라는 합병 목적 자체를 위법·부당한 것으로 전제한다고 주장하지만 승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병 과정에서 행해진 허위 정보제공, 투자 정보 미제공을 문제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은 합병을 통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는 공시지분율을 봐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이 부회장의 지분이 사업상 필요에 의한 합병 때문에 증가한 것은 아니며 이 부회장이 합병의 경과와 과정을 속인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또 "사실상 총수인 이 부회장에 의해 합병비율이 왜곡되고 그로 인해 주주들이 손해를 본 게 사건의 실체"라며 "그럼에도 부정확한 언론 보도 등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수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의 '불법합병, 회계부정'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의 '불법합병, 회계부정'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사들은 피고인들이 합병 및 회계와 관련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행을 쉼없이 저지른 것처럼 말한다"며 "마치 범죄단체로 보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합병과 회계 관련 공소장 기재 범죄를 저지른 바 없고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다"며 "기업경영 과정의 모든 행위가 범죄로 취급되는 상황이 억울하고 답답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압도적 다수의결로 불기소 결정을 한 것도 피고인들의 억울함과 답답함에 공감해서였다"며 "피고인들이 무고함을 벗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변론을 경청해주고 충분한 변론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 측은 애플과 KT의 주가 변화를 예로 들며 "합병시점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주가의 고평가·저평가 견해를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옛 에버랜드)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불법합병·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중종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을 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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